부동산행정2심기각확정
조합원지위확인
서울고등법원 · 2023누43756 · 선고 2023.12.1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상) 【피고, 피항소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강지윤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5.
- 2선고 2022구합74676 판결 【변론종결】2023. 27.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 45.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1, 원고 2를 각자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
- 5원고 3, 원고 4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1,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3,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3, 원고 4가 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상) 【피고, 피항소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강지윤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74676 판결 【변론종결】2023. 10.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5. 6.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1, 원고 2를 각자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3, 원고 4의 항소를 기각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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