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기타(금전)
부산지방법원 · 2022나41331 · 선고 2023.05.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2.
- 2선고 2021가소573575 판결 【변론종결】2023. 19.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32,0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4.
- 5부산지방법원(현재는 부산회생법원이다, 이하 같다) 2020하단10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가소573575 판결 【변론종결】2023.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32,0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4. 3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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