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4761 · 선고 2021.01.08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 【피 고】 성북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2020. 12. 4. 【주 문】 1. 피고 원주세무서장이, 가. 별지 2 각 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2 회사에 대하여 한, 1) 같은 별지
- 2‘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453,968,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합계 352,682,008원을 초과하는 부분, 2) 같은 별지
- 3‘다투는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838,824,840원의 부과처분, 3) 같은 별지
- 4‘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합계 2,689,152,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합계 1,670,334,7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별지 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 【피 고】 성북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2020. 12. 4. 【주 문】 1. 피고 원주세무서장이, 가. 별지 2 각 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2 회사에 대하여 한, 1) 같은 별지 [표1]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453,968,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합계 352,682,008원을 초과하는 부분, 2) 같은 별지 [표3] ‘다투는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838,824,840원의 부과처분, 3) 같은 별지 [표2] ‘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합계 2,689,152,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합계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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