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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1누33601 · 선고 2023.04.04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회사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 회사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4 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근복)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21.
  3. 3선고 2019구합64761 판결 【변론종결】2023.
  4. 410. 【주 문】
  5. 5원고 1 회사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6. 6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원주세무서장이, 1) 각 원고 2 회사에 대하여, 가) 별지2 표1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로 한, 같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453,968,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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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회사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 회사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4 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근복)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 8. 선고 2019구합64761 판결 【변론종결】2023. 3. 10. 【주 문】 1. 원고 1 회사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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