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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인용

등록무효(실)

특허법원 · 2022허4635 · 선고 2023.06.16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천우 외 5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 【변론종결】2023. 19. 【주 문】
  2. 2특허심판원이 7.
  3. 32022당17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2호증) 1) 고안의 명칭: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4. 47. 5./ 6. 10./ (등록번호 2 생략) 3) 권리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상부영역에 받침면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받침면에는 상향개구의 검체필터수용홈이 함몰 형성되어 있는 받침부와(이하 ‘구성 1’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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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천우 외 5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 【변론종결】2023. 4. 1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2. 7. 29. 2022당17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2호증) 1) 고안의 명칭: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8. 7. 5./ 2019. 6. 10./ (등록번호 2 생략) 3) 권리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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