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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청구이의

서울회생법원 · 2024가합100027 · 선고 2024.06.26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형창우) 【피 고】 파산채무자 △△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변론종결】2024. 29.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3. 36. 선고 2021회기100001 부인의 청구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4. 412.경부터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갱폼 수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산업이 알선하는 공사현장에서 고철과 갱폼을 수거해 왔다. 나. △△산업은 3.경부터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고철 및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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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형창우) 【피 고】 파산채무자 △△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변론종결】2024.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21. 6. 3. 선고 2021회기100001 부인의 청구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경부터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갱폼 수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산업이 알선하는 공사현장에서 고철과 갱폼을 수거해 왔다. 나. △△산업은 20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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