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9454 · 선고 2020.11.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소비자원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우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8가합522350 판결 【변론종결】2020. 5.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 4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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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소비자원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우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8가합522350 판결 【변론종결】2020. 11. 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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