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66782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김성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8.
- 2선고 2020가소632888 판결 【변론종결】2022. 2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선정자 소외 1, ○○○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19,090원 및 이에 대하여
- 4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2,043,36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김성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소632888 판결 【변론종결】2022. 4.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선정자 소외 1, ○○○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19,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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