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2누1277 · 선고 2024.06.2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피고, 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0.
- 2선고 2022구합30551 판결 【변론종결】2024. 27.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11. 원고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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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피고, 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2구합30551 판결 【변론종결】2024. 3.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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