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9254 · 선고 2022.07.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20가합526904 판결 【변론종결】2022. 17. 【주 문】
-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6,776,090원 및 이에 대하여 4. 4.부터
- 4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526904 판결 【변론종결】2022. 6.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6,776,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2022.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