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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고단3720, 2023고단4999(병합), 2023고단5265(병합) 2023고단5267(병합), 2024고단148(병합), 2024고단263(병합), 2024고단714(병합), 2024고단940(병합) · 선고 2024.05.22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 사】 조혁, 전해창, 신지나, 최재현, 김형철, 이부용(기소), 고현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명수미 외 5인 【주 문】
  2. 2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56호의 증 제3,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3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56호의 증 제8 내지 22, 27, 28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14호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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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 사】 조혁, 전해창, 신지나, 최재현, 김형철, 이부용(기소), 고현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명수미 외 5인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56호의 증 제3,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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