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공갈미수
대법원 · 2024도3794 · 선고 2024.11.14
판결 요지
- 1법관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무고죄의 판단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는 공갈죄 성립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 내지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특정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끼칠 것과 같은 언동을 하고 나아가 그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성폭력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합의금과 관련하여 한 위와 같은 언동이나 고소행위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써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고소인의 그러한 언행이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3피고인이 피해자를 성범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성범죄 피해자로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 경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공갈죄 판단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준강간상해죄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고소제기 전 甲을 만나 준강간상해 피해를 주장하면서 해악을 고지하고 甲에게 5,0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은 甲을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甲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甲을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의택 외 6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2. 7. 선고 2023노70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남, 39세)과 지인으로 2021. 9. 14. 23:00경 피해자와 평택시 (주소 1 생략), ○○○ 모텔 305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투숙한 사실이 있고, 2021. 9. 21. 경기평택경찰서에 위 투숙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상해죄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사건은 2021.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2] 형법 제156조제350조[3] 형법 제297조제299조제301조제350조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4] 형법 제156조제297조제299조제301조제350조제352조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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