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창원지법 · 2025고합87 · 선고 2025.05.29
판결 요지
- 1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 甲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과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한 다음 甲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 상자에 넣은 다음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 2피고인은 일거리가 없어져 대출을 알아보던 중 ‘BK 팀장’이라고 밝히는 대출 브로커 甲과 연락하게 되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甲이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신청 진행에 필요한 서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여 甲에게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계좌번호 등을 보냈고, 甲은 피고인에게 전화로 대출과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한 점, 피고인과 甲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거나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목적이 대출을 받기 위한 것임은 분명해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甲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였다면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았을 것인 점(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를 통해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고, 또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 거래실적을 쌓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금융거래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았다고 하여 상식이나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나날이 조직화하고 교묘해지는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에 비추어, 피해자들처럼 전화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 및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한편 그들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들이 전화금융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공범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으므로 그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강가람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재욱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제15조의2 제1항형법 제13조제30조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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