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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2심기각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부산고등법원 · 2024노216 · 선고 2024.10.16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임성환(기소), 조영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진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 25.
  3. 3선고 2022고합34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9면 제1행의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를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로 고치고, 원심판결문 제13면 제2행, 제5행, 제9행, 제11행, 제14행, 제18행 및 제14면 제3행, 제10행, 제13행, 제18행의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앞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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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임성환(기소), 조영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진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2고합34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9면 제1행의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를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로 고치고, 원심판결문 제13면 제2행, 제5행, 제9행, 제11행, 제14행, 제18행 및 제14면 제3행, 제10행, 제13행, 제18행의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앞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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