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고합197 · 선고 2024.01.2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반지(기소, 공판), 권영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우 외 8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2 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피고인 4 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 2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3피고인 3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4피고인 2 회사, 피고인 4 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5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기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 6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기재 각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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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반지(기소, 공판), 권영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우 외 8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2 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피고인 4 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 회사, 피고인 4 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기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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