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건물인도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나37361 · 선고 2024.02.0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경)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환)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6.
- 2선고 2022가단133872 판결 【변론종결】2024. 1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61,248원 및 그중 1,536,248원에 대하여 1. 16.부터
- 56. 2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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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경)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환)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33872 판결 【변론종결】2024. 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61,248원 및 그중 1,536,248원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2023. 6. 2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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