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임대료반환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가합101992 · 선고 2023.09.01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호 외 2인) 【피 고】 한국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한길 외 1인) 【변론종결】2023. 14. 【주 문】
- 2피고는 원고 1 회사에게 2,325,074,778원, 원고 2 회사에게 3,615,031,5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 26.부터
- 3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회사에게 7,686,009,380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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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호 외 2인) 【피 고】 한국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한길 외 1인) 【변론종결】2023.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회사에게 2,325,074,778원, 원고 2 회사에게 3,615,031,5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2. 26.부터 2023.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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