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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1심기각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 · 2023노4678 · 선고 2025.01.1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남엽(기소), 이은정(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23고정69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담당 직원의 미흡하나 업무처리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나 비난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4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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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남엽(기소), 이은정(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3고정69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담당 직원의 미흡하나 업무처리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나 비난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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