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59286 · 선고 2022.05.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박지인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송준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9.
- 2선고 2019구합55743 판결 【변론종결】2022. 4.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11. 원고에게 한 관세 2,919,109,510원, 부가가치세 4,372,465,700원 및 가산세 2,696,542,430원(= 관세 가산세 824,030,790원 + 부가가치세 가산세 1,872,511,640원), 합계 9,988,117,6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5항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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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박지인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송준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합55743 판결 【변론종결】2022. 3.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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