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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인용확정

임대차보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265355 · 선고 2023.12.06

판결 요지

  1. 1【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박성혜) 【변론종결】2023. 8. 【주 문】
  2. 2피고는 원고에게 82,276,554원 및 이에 대하여 7. 20.부터
  3. 39.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
  5. 5소외 2와 소외 2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임대차기간 2. 27.부터
  6. 6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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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박성혜) 【변론종결】2023.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76,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0.부터 2022.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17. 2. 8. 소외 2와 소외 2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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