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2누10724, 2022누10731(병합) · 선고 2023.05.0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겸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
- 2선고 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 판결 【변론종결】2023. 10.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7.
- 5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겸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 판결 【변론종결】2023. 3.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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