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수원지방법원 · 2020나89155 · 선고 2021.08.1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정치화)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4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9.
- 2선고 2019가단70783 판결 【변론종결】2021. 22.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시가
- 4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년 금제1035호로 공탁한 50,075,900원 중 1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정치화)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4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25. 선고 2019가단70783 판결 【변론종결】2021. 6.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시가 2019. 8.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년 금제1035호로 공탁한 50,075,900원 중 1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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