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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임대차보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나3298 · 선고 2024.11.22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2. 2선고 2022가단5265355 판결 【변론종결】2024. 25.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276,554원 및 이에 대하여
  4. 47. 20.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추가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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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2가단5265355 판결 【변론종결】2024. 10.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276,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0.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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