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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사해행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3나56678 · 선고 2024.10.24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훈)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고영태)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9.
  2. 2선고 2021가합49532 판결 【변론종결】2024. 12. 【주 문】
  3.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2.
  4. 4체결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7.
  5. 5자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를 770,443,045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70,443,0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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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훈)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고영태)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1가합49532 판결 【변론종결】2024. 9.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2020. 2. 25. 체결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2019. 7. 23. 자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를 770,443,045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70,443,0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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