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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1심인용확정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3238 · 선고 2022.08.25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훈)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2022. 7. 【주 문】
  2. 2피고가 1.
  3. 3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47,139,7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4. 412.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인은 소외 2 회사, 소외 3은 소외 4 회사, 소외 5는 소외 6이라는 상호로 각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이하 소외인, 소외 3, 소외 5를 통칭하여 ‘소외인 등’이라 한다). 나. 소외인 등이 매입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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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훈)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2022. 7. 7. 【주 문】 1.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47,139,7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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