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1심인용확정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3238 · 선고 2022.08.25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훈)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2022. 7. 【주 문】
- 2피고가 1.
- 3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47,139,7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412.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인은 소외 2 회사, 소외 3은 소외 4 회사, 소외 5는 소외 6이라는 상호로 각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이하 소외인, 소외 3, 소외 5를 통칭하여 ‘소외인 등’이라 한다). 나. 소외인 등이 매입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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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훈)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2022. 7. 7. 【주 문】 1.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47,139,7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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