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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각배상명령신청

광주지방법원 · 2024고합140, 2024초기642, 717, 942 · 선고 2024.06.2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성천(기소), 손성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준(국선) 【배상 신청인】 배상 신청인 1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9.
  2. 2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10.
  3. 3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을, 7.
  4. 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8.
  5. 5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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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성천(기소), 손성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준(국선) 【배상 신청인】 배상 신청인 1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을, 2010.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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