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 2021구합8898 · 선고 2022.09.01
판결 요지
- 1【원 고】 ○○○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강정민) 【피 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 【변론종결】2022. 7. 【주 문】
- 2피고가 6.
- 3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중 853,804,0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6.
- 5원고에 대하여 한 1,476,850,330원의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이하 생략) 외 100필지 지상에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강정민) 【피 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 【변론종결】2022. 7. 7. 【주 문】 1. 피고가 2021.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중 853,804,0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1,476,850,330원의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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