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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각하확정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

인천지방법원 · 2020구합56401 · 선고 2022.11.25

판결 요지

  1.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장정연 외 1인) 【피 고】 인천광역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변론종결】2022. 2. 【주 문】
  2. 2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인천광역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3. 39. 별지1 표준연료비 초과 지급액 173,808,910원의 4개월(2020. 9.부터
  4. 412.까지) 분할공제처분과 4.
  5. 5별지2 표준연료비 초과 지급액 153,749,500원의 4개월(2021. 5.부터 8.까지) 분할차감처분을 각 취소한다.
  6. 6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인천광역시장이,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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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장정연 외 1인) 【피 고】 인천광역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변론종결】2022. 9. 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인천광역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9. 9. 별지1 표준연료비 초과 지급액 173,808,910원의 4개월(2020. 9.부터 2020. 12.까지) 분할공제처분과 2021. 4. 26. 별지2 표준연료비 초과 지급액 153,749,500원의 4개월(2021. 5.부터 2021. 8.까지) 분할차감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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