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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업무상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창원지방법원 · 2024노1940 · 선고 2024.11.1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염준범, 김나경, 최인혁(기소), 유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희(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 26.
  3. 3선고 2023고단1022, 2023고단1581(병합), 2024고단482(병합) 판결 및 2023초기744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원심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배상신청인 ◎◎◎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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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염준범, 김나경, 최인혁(기소), 유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희(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6. 18. 선고 2023고단1022, 2023고단1581(병합), 2024고단482(병합) 판결 및 2023초기744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원심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배상신청인 ◎◎◎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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