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영업정지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9누10595 · 선고 2020.07.0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김성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충청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주)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
- 2선고 2017구합104797 판결 【변론종결】2020. 2.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원고 6 회사에 대한 부분 및 [별지 1] 처분내역표 순번 제4의 다, 라항 기재 각 처분에 관한 원고 4 회사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 48. 원고 6 회사에 대하여 한 40,000,000원의 과징금처분 및 원고 4 회사에 대하여 [별지 1] 처분내역표 순번 제4의 다, 라항 기재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한 각 40,000,000원의 과징금처분을 각 취소한다.
- 5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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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김성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충청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주)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구합104797 판결 【변론종결】2020. 4.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6 회사에 대한 부분 및 [별지 1] 처분내역표 순번 제4의 다, 라항 기재 각 처분에 관한 원고 4 회사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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