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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1심기각

업무상과실치상

대구지방법원 · 2023노3326 · 선고 2024.09.1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양준열(기소), 우종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 28.
  3. 3선고 2022고단1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동에 있는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4. 41.
  5. 509:0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뒷면 적재함에 흙을 퍼 담는 작업을 하며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굴삭기와 위 덤프트럭 사이에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공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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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양준열(기소), 우종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8. 9. 선고 2022고단1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동에 있는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09:0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뒷면 적재함에 흙을 퍼 담는 작업을 하며 후진하게 되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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