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60218 · 선고 2024.08.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김진석)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최소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9.
- 2선고 2022구합60820 판결 【변론종결】2024. 26. 【주 문】
- 3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4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해158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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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김진석)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최소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60820 판결 【변론종결】2024. 6. 26.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2. 2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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