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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

광주고법 · 2024누11197 · 선고 2025.01.23

판결 요지

  1. 1양돈업자 甲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이하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서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이내’로 정한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 90kg 이상을 기준으로 ‘농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두수’에 따른 과세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甲이 60kg 이상의 성축으로 판단되는 사육 두수를 과소신고하여 과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소득세법령은 성축인 돼지 700마리 이내의 사육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돈농가의 비과세 부업소득으로 정하면서 별도로 ‘성축’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가축의 ‘성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성축’은 성장기를 지나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의 ‘다 자란 가축’을 의미하는데, 법령상 용어 해석에서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활용해야 하는 점, 축산법령에서 정하는 비육돈의 기준인 60kg 이상의 돼지는 사회통념상으로 성축의 사전적 의미인 ‘다 자란 가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돼지의 출하가 가까워지는 시기나 번식 적령기와는 무관한 ‘무게 60kg 이상’이 돼지의 성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甲이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세무서장이 비과세규정의 문언을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다른 법령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소득세법령과 축산법령은 법령 등의 취지와 목적이 서로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령의 비과세되는 축산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과 축산법령의 적정 사육기준을 정하는 방법도 같지 않은 점,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에 관한 근거 법령인 소득세법령이 시행된
  3. 31. 1.부터 가축사육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근거 법령인 축산업법령이 시행된
  4. 42. 23.까지 35년여 동안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세법령이 정한 ‘성축’의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해석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 동안 60kg 이상 90kg 이하의 돼지를 성축으로 판단하여 과세했다는 자료는 없으며, 소득세법상 ‘성축’ 개념이 1977년 무렵 도입된 이후 약 35년이 지나서야 축산법령에서 ‘비육돈’ 개념이 도입되었으므로, 비과세규정의 입법 당시 축산법령의 ‘비육돈’ 개념을 차용하여 소득세법상 ‘성축’ 개념을 도입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비과세규정에서 규정한 ‘성축’인 돼지에 축산법령에서 규정한 ‘60kg 이상의 비육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위 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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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기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순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24. 4. 25. 선고 2023구합13777 판결 【변론종결】2024.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표 ‘부과처분’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본세 및 가산세) 중 같은 표 ‘취소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다)목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1]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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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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