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유치권확인
대법원 · 2024다241152 · 선고 2024.10.31
판결 요지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웅기)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4. 17. 선고 (청주)2023나516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2, 원고 3과 망 ○○○ 등 13명은 2020.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68조 제1호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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