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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85697 · 선고 2024.10.08

판결 요지

  1. 1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의 의미 및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2甲이 乙 주식회사의 상임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상임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없으므로 상임이사 해임에 관하여만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 乙 회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상임이사의 임기를 정한 바가 없으므로 임기를 정하지 않은 상임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甲이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더라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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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혜주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통하는 담당변호사 신택호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0. 10. 14. 선고 2020나511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임기만료 전에 이사의 지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383조 제2항제385조 제1항제389조 제1항[2] 상법 제383조 제2항제385조 제1항제38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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