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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233908 · 선고 2024.10.08

판결 요지

  1. 1재건축조합의 내부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요건 및 위와 같은 취지의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혹은 변경을 통한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 외에 개별 조합원과 사적으로 이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유효·적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범위 내에서 위 약정의 취지를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3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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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반소원고, 상고인】 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반소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신유천)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3. 27. 선고 (울산)2022나115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45조 제1호제10호제74조[2] 민법 제105조제750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호제74조[3] 민사소송법 제253조제4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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