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233908 · 선고 2024.10.08
판결 요지
- 1재건축조합의 내부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요건 및 위와 같은 취지의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혹은 변경을 통한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 외에 개별 조합원과 사적으로 이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유효·적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범위 내에서 위 약정의 취지를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3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반소원고, 상고인】 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반소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신유천)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3. 27. 선고 (울산)2022나115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45조 제1호제10호제74조[2] 민법 제105조제750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호제74조[3] 민사소송법 제253조제4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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