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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4마6671 · 선고 2024.10.22

판결 요지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신청한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신청인이 신청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그 확장된 신청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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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홍승표 외 2인) 【피신청인(선정당사자), 상대방 겸 재항고인】 피신청인(선정당사자)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4. 5. 28. 자 2024라20408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신청인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4181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선정당사자), 선정자 1,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343,233원임을 확정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0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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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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