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2누1383 · 선고 2024.06.2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뉴탑 담당변호사 노갑식 외 1인) 【피고, 항소인】 강원시설단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1.
- 2선고 2021구합30035 판결 【변론종결】2024. 27.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10.
- 5원고에게 한 무상사용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공군 제△△전투비행단 사이의 합의 1) 공군 제△△전투비행단(이하 ‘비행단’이라 한다)은 □□체력단련장(비행단 내에 있는 골프장을 말하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뉴탑 담당변호사 노갑식 외 1인) 【피고, 항소인】 강원시설단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구합30035 판결 【변론종결】2024. 3.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20. 원고에게 한 무상사용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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