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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20구합51994 · 선고 2022.01.20

판결 요지

  1.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1인)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2021. 21. 【주 문】
  2. 2피고가 12.
  3. 3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취소 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주주 구성 1) 원고(변경 전 상호 : 상호 생략)는
  4. 412.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건설·관리 및 운영(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5. 531. 법률 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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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1인)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2021. 10. 21. 【주 문】 1.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취소 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주주 구성 1) 원고(변경 전 상호 : 상호 생략)는 1995. 12.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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