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5443 · 선고 2021.09.29
판결 요지
-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민 외 1인) 【피 고】 포항시 남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변론종결】2021.
- 218.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 56.
- 6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사업연도’귀속 각 ‘경정청구대상세액’란 기재 금액의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포항시 남구와 광양시에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제철소에서 화석연료 등을 사용하여 제철하는 과정에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민 외 1인) 【피 고】 포항시 남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변론종결】2021.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2020. 6. 2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사업연도’귀속 각 ‘경정청구대상세액’란 기재 금액의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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