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34786 · 선고 2023.04.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윤선웅)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21구단51457 판결 【변론종결】2023. 9.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5. 원고에 대해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136,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 경위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윤선웅)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단51457 판결 【변론종결】2023. 3.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5. 21. 원고에 대해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136,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