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 2022가단548626 · 선고 2023.02.08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피 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주 담당변호사 장하늘) 【변론종결】2022. 21.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3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동(이하 생략)에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기 위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5.
- 4피고와 (동 호수 생략)에 관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 4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주 담당변호사 장하늘) 【변론종결】2022.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동(이하 생략)에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기 위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22.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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