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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보조금환수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1누4114 · 선고 2022.05.13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항소인】 영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8.
  2. 2선고 2020구합23621 판결 【변론종결】2022. 15. 【주 문】
  3.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4.
  4. 4원고에게 한 보조금 환수처분 중 195,0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5. 54. 원고에게 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보조금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6. 6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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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항소인】 영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구합23621 판결 【변론종결】2022. 4.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0. 4. 22. 원고에게 한 보조금 환수처분 중 195,0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22. 원고에게 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보조금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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