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2누13042 · 선고 2023.06.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강경구)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7.
- 2선고 2021구합72780 판결 【변론종결】2023. 26.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7. 원고에 대하여 한
- 56. 25.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455,314,5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부과처분 및 11. 17.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1,492,325,6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강경구)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구합72780 판결 【변론종결】2023.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6. 25.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455,314,5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부과처분 및 2010. 11. 17.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1,492,325,6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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