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반환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00704 · 선고 2022.11.18
판결 요지
- 1【원 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이소희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태욱 외 4인) 【변론종결】2022.
- 223.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8,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5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고 음악저작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 받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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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이소희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태욱 외 4인) 【변론종결】2022.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8,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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