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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두57996 · 선고 2025.02.13

판결 요지

  1. 1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구 학술진흥법에서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2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아울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하였는데, 사후적으로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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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로 담당변호사 정희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22. 3. 17. 선고 2021구합536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의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제4조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제2항제19조 제1항제2항제20조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27조 제1항[2]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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