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행정3심파기환송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보조금환수처분취소[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이자에 대한 환수처분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두44460 · 선고 2025.02.13
판결 요지
- 1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 27.
- 3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甲 군수가 들뫼꽃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단체에 임산물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乙 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재정법 부칙(2013.
- 416.) 제2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률 문언이 다의적이거나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점,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甲 군수는 환수처분 당시에 시행된 부칙조항과 개정규정에 따라 이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행정법규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에 따라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고, 악의의 수익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 점, 부칙조항과 개정규정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보조금 정산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자 반납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부칙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이를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전제로 환수처분 중 이자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영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5. 13. 선고 2021누41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조금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이 사건 취소처분의 처분일인 ‘2020. 4. 22.’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참조)제2항(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참조)제4항(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참조)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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