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32119 · 선고 2022.06.0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성낙송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류신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8.
- 2선고 2019가합37885 판결 【변론종결】2022. 22.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 주식회사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포털(인터넷 주소 1 생략)에 게재된
- 4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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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성낙송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류신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19가합37885 판결 【변론종결】2022. 4.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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