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사납금청구
수원지방법원 · 2021나53535(본소), 2021나53542(반소) · 선고 2021.11.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김의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 21.
- 3선고 2019가단545405 판결 【변론종결】2021.
- 41. 【주 문】
- 5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 측 변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김의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545405 판결 【변론종결】2021. 10. 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 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김의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545405 판결 【변론종결】2021. 10. 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에게 11,43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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